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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원료의약품․조제제제 요양기관 업무포털로 관리하세요"

3월 1일부터 요양기관 업무포털 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원료의약품․조제제제 접수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원료의약품․조제제제 포털서비스를 오는 3월 1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원료의약품․조제제제 목록표를 서면과 EDI로 제출할 때 처리상황의 실시간 확인이 어려운 점 등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기능이 신설됐다.서비스로 목록표 작성과 접수서류 첨부 및 진행상황, 기존 인정 내역에 대한 실시간 조회 등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원료의약품 구입증빙자료 목록표 ▲원료의약품 구입내역 조회 ▲조제․제제약 목록표 ▲조제․제제약 조회 ▲원료의약품, 조제․제제약 접수결과 조회로 구성됐고,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원료의약품․조제제제 포털서비스 신설로 원료의약품 및 조제제제 관리가 좀 더 간편해지고 요양기관의 편의성이 증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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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