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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놈앤컴퍼니, 디바이오팜 ADC기술과 항체 신규타깃 후보물질 공동연구개발

NEXT PD-1억제제 신약 개발 본격화

지놈앤컴퍼니(314130, 대표: 배지수∙박한수)가 스위스 항암제 전문 종합 바이오 제약회사인 디바이오팜(Debiopharm)과 항체 신규타깃 후보물질들에 대한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지놈앤컴퍼니가 개발 중인 다수의 항체 신규타깃 후보물질과 디바이오팜이 보유한 다양한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이하 ADC기술)의 병용 임상을 통해 ADC 기술에 최적화된 임상개발물질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연구개발은 지놈앤컴퍼니가 보유한 독자 신약후보물질 발굴 플랫폼 지노클(GNOCLE™)을 통해 발굴한 다수의 항체 신규타깃 후보물질과 디바이오팜의 탄탄한 항암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스위스 로젠에 위치한 디바이오팜은 1세대 항암제로 널리 알려진 대장암치료제 옥살리플라틴(Oxaliplatin)과 전립선암치료제 트립토렐린(Triptorelin)을 개발한 깊은 역사를 가진 항암제 전문 종합바이오제약회사다. 이번 공동연구개발 역시 지난해 진행된 BIO EU 2020에서의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링 결과로 자체 ADC기술 플랫폼인 멀티링크(Multilink™)를 보유한 글로벌 연구개발 디바이오팜이 먼저 신규타깃 항체 후보물질에 관심을 보여 진행될 수 있었다.


최근 ‘차세대 항암제’로 떠오르는 ADC기술은 항체에 결합한 약물을 ‘링커’라는 연결물질을 통해 항원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술이다. 2020년 기준 글로벌 시장규모 약 26억 달러(한화 약 2조 9,400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으며, 오는 2026년에는 약 7배 증가한 171억 달러(약 19조 3,200억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링커’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업체는 많지만 이에 맞는 항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신규 면역관문억제제 연구 역량을 보유한 곳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놈앤컴퍼니는 신약 개발플랫폼 지노클(GNOCLE™)을 기반으로 새로운 종양 표적에 대한 여러 항체를 발굴하고 이를 항체를 항원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디바이오팜의 멀티링크(Multilink™)기술에 접목해 ADC 후보물질을 개발할 예정이다. 양사는 공동연구개발 진행과정 중 새롭게 발견된 ADC 후보물질의 임상 개발 및 라이센싱에 대한 후속 논의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놈앤컴퍼니는 지난해 신규타깃 면역항암제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차미영 연구소장을 영입하고 진전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수의 신규타깃 면역항암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동연구개발을 토대로 향후 글로벌 제약사와의 활발한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자사의 우수한 의약품 후보물질의 신약개발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계획이다.


디바이오팜 CEO 세드릭 세저(Cédric Sager)는 “이번 양사의 협력을 통해 지놈앤컴퍼니의 새로운 항체와 디바이오팜의 기술자산이 만나 혁신신약을 위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충족 의료수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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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