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심평원

심사평가원,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

“국민의 직접방문 없이 의료기관과 약국간 비대면(FAX 등)을 통한 One-stop 환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민중심의 진료비확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이하 ‘진료비확인’)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는 국민권익보호 제도이다.


진료비확인 결과,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원외처방 약제비가 환불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그동안은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약국에 전달하고 환불받는 절차로 운영되어 국민의 불편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외처방 약제비의 환불 결정 시 의료기관은 급여(본인일부부담)로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해 약국에 FAX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약국은 환불통보문과 변경된 처방전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청구하며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신청자(수진자)의 계좌로 환불하도록 변경했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으로 환불 때문에 병원과 약국을 직접 방문했던 환자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편의성을 높였으며, 향후에도 국민 관점의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 개선 사항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