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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 인공지능 기반 사구체신염 예후 예측 모델 개발 연구 추진

사구체신염 환자 개인별 맞춤형 치료 근간 마련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양철우, 서울성모병원)는 변화하는 의료계를 선도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장질환 관리 연구 과제를 공모한 결과, 이하정 (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교수팀의 “인공지능 기반 임상-병리 통합 IgA 사구체신염 예후 예측 모델 개발” 과제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사진1). 이번 연구는 국내 대표적 사구체 질환인 IgA 사구체신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정보와 병리 소견을 통합하는 인공지능 기반 예후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2021년부터 1년간 1억 원의 연구비가 지급된다.  

전국 14개 병원에서 31명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다기관 후향적 임상 연구 신장내과, 병리과, 융합의학과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학회 산하 연구회인 사구체신염 연구회 (회장 진호준 교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와 질병관리본부 특성화 지원 사업 (연구 책임자 김동기 교수, 서울대학교병원)을 통해 구축된 사구체신염 코호트 자료를 기반으로 각 환자들의 임상 데이터와 디지털화된 병리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IgA 신장염은 국내의 가장 흔한 사구체 질환으로 평균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고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질환을 앓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임상 경과를 보이며 약 20%의 환자는 10년 이내에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신부전 상태에 이르게 된다. IgA 신장염의 장기 예후를 예측하는 지표로는 임상적 위험인자나 신장 조직검사 소견 등이 현재 이용되고 있으나 IgA 신장염의 장기 예후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하정 교수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임상 데이터를 순환 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병리 소견을 학습시켜 객관화, 자동화하는 딥러닝 기반의 전자동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체 디지털 병리 슬라이드 이미지 (whole slide image)를 활용하는 합성곱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 및 분석을 활용하여 새로운 병리학적 인사이트를 탐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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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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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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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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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