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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준 교수 “백일해,65세 이상 고령층에 치명적"

면역력 감소된 성인 백일해 환자에 의해 영유아 감염 가능성 있어 Tdap 백신 접종 필요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자∙손녀를 돌보는 ‘할빠’(할아버지+아빠), ‘할마’(할머니+엄마) 등 고령층에게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백일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동안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진 백일해2는 발생률이 줄어들며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지만, 국내 반복유행2과 함께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의 발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와 영유아가 있는 가족 내 2차 발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코로나19 백신, 일정 기간동안 다른 백신 접종 불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3월 15일 0시 기준 신규로 1,074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 받아 588,958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은 2월 26일부터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노인 및 정신요양, 재활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정부는 3분기까지 전 국민 대상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한 만큼 소중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백신과의 동시 접종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접종하는 방안이 권고되고 있다. 예방접종 면역 반응과 치료 간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전후 2주, 2차 접종 전후 2주 최소 간격 유지가 필요하다.


█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를 예방할 수 있는 Tdap 백신, 질병관리청 접종대상 강화하여 권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후 Tdap 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백일해 역시 관심이 필요하다. 백일해는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하며2 국내외에서 2~3년 간격으로 반복유행(cyclic outbreaks)이 확인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르데텔라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발생하는 백일해는 그동안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백일해 백신이 보급화 된 미국∙영국 등과 마찬가지로 국내 역시 고령층의 백일해 발생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실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국내 60대 이상 환자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작년에는 9세 미만(25.6%) 그룹 보다 9.6% 많은 환자가 60대 이상(35.2%)에서 발생해 9세 미만 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한 바 있다.

면역력이 감소된 성인 백일해 환자에 의해 영유아 감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3 질병관리청은 2018년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를 개정하며 Tdap 백신 접종대상을 강화하여 권고한 바 있다.
신생아 및 영아에서의 백일해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임산부에서 영아가 있는 가정의 형제, 조부모로 확대함과 동시에 구체화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백일해 질환의 특징을 고려해 본인 뿐 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 영유아 손주의 감염 방지를 위해서라도 1958년 이전에 태어난 실버 세대라면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Tdap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2~3월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가정내 2차 확산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 백신 접종 전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Tdap 백신으로 백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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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올바른 장보기·보관·조리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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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다음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서 개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 이하 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12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한수진은 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해 나눔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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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 왜곡…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에 대해서도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