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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국제학술대회' 서울 개최.."COVID-19 각국 대응 상황,여성의사 관점서 진단"

한국여의사회, 지난 6일 기자회견 통해 대회 의의와 준비상황 등 설명



세계여자의사회(MWIA) 서태평양지역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여자의사회(KMWA)가 주관하는 2021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국제학술대회(Western Pacific Regional Conference 2021 of the Medical Women's International Association)가 2021년 8월 20(금)부터 21일(토)까지 2일간 실시간 온라인 학술대회로 개최된다. 

한국여자의사회 는 학술대회 개최에 앞서 지난  6일 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비상황을 비롯 대회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The Role of Medical Women in the Future’를 주제로 하여 여성의 일생의 건강과 삶, 국제사회에서의 여성의 미래역할 등 의료직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판데믹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대응 상황을 여성의사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였다. 

알차고 현장감 넘치는 다양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여의사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8개 회원국, 한국을 위시하여 호주, 홍콩, 대만, 일본, 필리핀, 중국, 몽고가 참여하며, 세계여자의사회 부회장으로 서태평양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데지레 옙(호주)박사의 환영사와, 세계여자의사회 회장 엘리노어 드완디니비(나이지리아) 박사, 사무총장 미니 멀씨(미국) 박사, 전임회장 베티나 플라이더러(독일)박사의 축사 및 강연으로 국제학술대회답게 풍성하게 준비하였다. 

   
대회 첫째 날에는 생애주기별로 환경과 어린이 건강문제, 가임기 여성들의 건강문제와 이들의 균형 잡히고 활기찬 삶을 위한 여의사의 역할, 노년과 생애 말기의 삶의 질과 활력 및 건강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대회 둘째 날에는 COVID-19의 현재와 미래, 헬스케어의 전망, 여러 분야에서 미래의료의 혁신을 선도하는 여의사들의 강의 세션들이 준비되어 있다. 아울러 의료계의 리더로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여의사들의 리더쉽 강의, 젊은 여의사들이 COVID-19를 겪으며 받게 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서베이를 포함하여, 서태평양지역의 COVID-19에 대한 대처와 경험을 다룬 VOD 세션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온라인 국제학술대회의 특성을 살려 한국여자의사회 회원들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인 김치, 삼계탕과 후식을 직접 만들며 소개하고, 웹 갤러리를 마련하여 회원들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등 학술적인 면에 더하여 다양한 즐거움을 각국에 선사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2021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국제학술대회는 세계 각국의 여의사들이 모여 온라인으로 실시간 강의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한국여자의사회는 본 학술대회를 주관함으로서 세계여자의사회에서 탄탄하게 다져진 국제적 위상을 새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세계여자의사회 차기 부회장(서태평양지역 담당)으로 한국여자의사회 전임회장 김봉옥 국가생명윤리위원장이 2022년 6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더욱 뜻 깊은 학술대회 겸 총회를 치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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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