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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식약처,안전관리 강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존성이 확인된 약물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하고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표기 등이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유발 가능성 또는 의존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붙임1 참고)한다.국내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알티아이-111’, ‘유-48800’, ‘이소토니타젠’(UN 통제물질) 등 총 3종을 지정한다.

-신규 지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 ▲의존성과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된 국내 임시마약류 ‘더블유-15’ 등 12종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의존성이 확인된 ‘잘레플론’ 등 2종 등 총 14종을 지정했다.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명확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마약류 취급자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등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화했다. 

-약어와 함께 전체명칭을 병기하는 원료물질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하고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표기
 
체납 과태료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강화하고 가중처분 차수에 반영되는 선행 위반행위는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했다.
 
원료물질 품명 중 약어로만 표기된 ‘에이피에이에이엔(APAAN)’ 등 7종(붙임2 참고)은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과 같이 전체명칭도 함께 기재해 규제 대상 물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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