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등을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누리집 323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 금지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 블로그·카페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323곳 중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고,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해 적발되었다.
*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판매 누리집 접속용 링크 제공 ▲온라인 구매방법 안내 등의 사항을 포함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어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허가된 의약품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드리며,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별 주요 위반 사례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등 함유 무허가 의약품)
(단위 : URL 건수) | |||
적발 플랫폼 | 판매광고 적발건수 | ||
연번 | 통신판매중개업자 | 통신판매업자* | |
1 | 해외쇼핑몰 (Qoo10 등) | 14 사업자 | 197 |
2 | 유닛808 | 1 사업자 | 23 |
3 | 쿠팡 | 11 사업자 | 20 |
4 | 11번가 | 6 사업자 | 10 |
5 | 인터파크 | 2 사업자 | 7 |
6 | 티몬 | 2 사업자 | 7 |
7 | 롯데쇼핑 | 3 사업자 | 3 |
8 | G마켓 | 1 사업자 | 2 |
9 | 위메프 | 1 사업자 | 2 |
10 | 옥션 | 1 사업자 | 1 |
11 | 네이버 블로그·카페 및 개인 블로그 | - | 51 |
총합계 | 323 | ||
※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체의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로서 플랫폼별로 중복될 수 있으며, ‘판매광고 적발건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의 적발건수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