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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 쓰림 심하며, 신물 올라오는 경험 있다면..이병 의심을

과식과 야식은, 역류성식도염의 주범

명치 쓰림이 심하며, 신물이 올라오는 경험을 한다면 꼭 역류성식도염 혹은 위식도역류질환을 의심해야한다. 역류성식도염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질환으로 식도에 염증까지 발생하여 만성화 된 것을 말한다. 역류성식도염의 경한 형태인 위식도역류질환은 식도염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어도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 환자를 괴롭게 만든다. 

역류성식도염과 위식도역류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주로 야식 섭취나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음주, 카페인, 스트레스, 비만 등이 원인이며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역류성식도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방치하면 합병증이 동반되기 시작하며 방치할 시 식도궤양, 협착 등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한편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산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를 하는 동시에, 특히 체중 감량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비만에 의한 복압 상승은 위 내압을 증가시켜 위 내의 위산과 음식물이 쉽게 식도로 역류되게 만든다.  

김영기 원장(내과 전문의)은 “증상에만 초점을 맞춰 위산 억제에만 신경 쓰고 근본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잦은 재발이 나타난다. 역류성식도염 치료에서 체중감량은 매우 중요한 치료의 부분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최근 체중이 증가하면서 위식도역류질환이나 역류성식도염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 꾸준한 약물 치료와 동시에 비만, 음주, 카페인, 생활습관 등 원인이 되는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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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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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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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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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