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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생아학회, ‘제10회 이른둥이 사연&사진(동영상) 공모전’ 개최

대한신생아학회(회장 김창렬, 한양대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8월 16일(월)부터 9월 30일(목)까지, ‘이른둥이  사연&사진(동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 10회 이른둥이 희망찾기’ 캠페인의 일환이다. 특히 올해 캠페인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이른둥이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와 사회가 이른둥이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총 4개의 부문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에는 이른둥이 부모 또는 가족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른둥이, 이른둥이의 친척이나 지인 등 이른둥이와 관련이 있거나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부문 중복 참여도 가능하다.


사연 공모전에서는 “이른둥이와 함께 써내려 간 가능성의 이야기”를 접수 받는다. 이른둥이의 임신,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경험했던 고충과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양육 노하우 등을 양식과 분량 제한없이 응모하면 된다. 응모작 접수 시 사연과 함께 ▲신청인 및 이른둥이 이름 ▲휴대폰 연락처 ▲이른둥이 출생 주수 및 몸무게, 병력 등을 기재해 이른둥이 희망찾기 캠페인 사무국으로 보내면 된다.


사진(동영상) 공모전에서는 “이른둥이와 함께한 무한한 가능성의 순간”이라는 주제로 이른둥이와 함께했던 일상 혹은 특별한 순간의 사진과 동영상을 접수 받는다.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이른둥이와 함께한 무한한 가능성의 순간” 등의 문구와 함께 해시태그 #이른둥이희망찾기캠페인 #포텐셜이른둥이(2개 모두 필수)를 넣어 전체 공개로 업로드하면 자동 응모된다.


대상 작품은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이나 퇴원 모습 ▲예방접종이나 재활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 모습 ▲첫 뒤집기, 걸음마, 백일, 돌 축하 등 일상 속 작은 기적의 순간 ▲신생아 당시 모습과 건강하게 자란 최근 모습 비교 사진 등으로 자유롭게 구성하면 된다. 공모전 기간 내 여러 장(편) 중복 접수도 가능하다.


올해는 특별히 캠페인 10주년을 맞아 이른둥이의 숨겨진 끼를 발산하는 장기자랑 영상 공모 및 제1회 이른둥이 희망찾기 캠페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이른둥이 가족을 찾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사연 공모전과 마찬가지로 장기자랑 영상 및 2012년 1회 캠페인 참여 사진/사연 등에 ▲신청인 및 이른둥이 이름 ▲휴대폰 연락처 ▲이른둥이 출생 주수 및 몸무게, 병력 등을 기재해 이른둥이 희망찾기 캠페인 사무국으로 보내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16일(월)부터 9월 30일(목)까지다.


제10회 이른둥이 희망찾기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병원신생아간호사회, 기아대책, 아름다운재단, 대한적십자사, 유니세프, 인구보건복지협회,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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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