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4℃
  • 구름많음강릉 13.3℃
  • 박무서울 10.9℃
  • 대전 10.2℃
  • 맑음대구 20.2℃
  • 맑음울산 23.3℃
  • 흐림광주 11.8℃
  • 맑음부산 21.4℃
  • 흐림고창 10.1℃
  • 흐림제주 14.9℃
  • 구름많음강화 12.1℃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21.2℃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대한신경외과학회 등 5개 외과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철회 돼야"

"대한민국 외과 의사들의 손목 묶길 원하십니까” 공동 긴급 성명발표..일부 의사의 일탈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책 마련 촉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반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금요일에는 지도부가 총동원돼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은 또 30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사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경기도의사회 등 각 시도 의사회도  반대  성명을  낸데 이어 학회 등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주말인  28일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김우경),대한외과학회 (이사장 이우용),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 김웅한),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이필량),대한비뇨의학회 (회장 이상돈) 등 외과계 학회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공동으로 긴급성명서를 냈다.

외과학회는 “진정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외과계 의사들의 손목을 묶길 원하십니까” 라는 성명을 통해 " 지금 이 시간 에도 전국의 수많은 외과계 의사들은 몇 시간씩 수술실에서 사투를 벌이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의료 사고 및 분쟁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술만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환자의 생존율과 회복율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술 과정을 CCTV 녹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수술하는 의사들은 향후에 이 영상으로 인하여 의료 분쟁이 발생을 할 경우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외과계 의사로 하여금 소극적이고 안전하고, 촬영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 만큼만 진행하게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진정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다.

예를 들어 악성 암환자의 경우 환자가 후유증이 남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절제를 하는 것이 암의 완치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데, 수술 과정에서 정상 조직과 암과의 경계가 불분명 할 경우에 수술자의 판단에 완전 절제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하 지만 이러한 과정이 녹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향후 의료 분쟁의 증거로 사용되어, 외과 계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된다고 생각되면, 무리하게 절제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남기고 나가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데,이는 암환자들의 재발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외과계는 또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은 기피하게 되어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지며 적절 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며 "CCTV 녹화로 수술 관련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에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집도의의 수술집중도만 저해할 수 있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짚었다.
 
 
이들은 환자의 신체가 녹화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2차적 피해도  우려했다.  
"비뇨의학과 수술, 산부인과 수술, 대장, 유방 수술과 같이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가리고 녹화하기는 하겠지만 수술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자의 신 체가 다 찍힐 수 있는데 수많은 수술실을 CCTV로 녹화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 원의 일탈 또는 해킹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CCTV녹화본 유출로 인해 환자에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로 인한 의료 체계의 붕괴 가속화  우려를  표명한  이들은 그러면서 "극히 일부 외과계 의사들의 잘못된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외과계 의사들의 손목을 묶어 수술이 꼭 필요한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철회"하고 "의사들 스스로 자정 노력과 함께 극히 일부 의사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촉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