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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학회 등 5개 외과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철회 돼야"

"대한민국 외과 의사들의 손목 묶길 원하십니까” 공동 긴급 성명발표..일부 의사의 일탈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책 마련 촉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반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금요일에는 지도부가 총동원돼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은 또 30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사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경기도의사회 등 각 시도 의사회도  반대  성명을  낸데 이어 학회 등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주말인  28일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김우경),대한외과학회 (이사장 이우용),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 김웅한),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이필량),대한비뇨의학회 (회장 이상돈) 등 외과계 학회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공동으로 긴급성명서를 냈다.

외과학회는 “진정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외과계 의사들의 손목을 묶길 원하십니까” 라는 성명을 통해 " 지금 이 시간 에도 전국의 수많은 외과계 의사들은 몇 시간씩 수술실에서 사투를 벌이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의료 사고 및 분쟁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술만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환자의 생존율과 회복율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술 과정을 CCTV 녹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수술하는 의사들은 향후에 이 영상으로 인하여 의료 분쟁이 발생을 할 경우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외과계 의사로 하여금 소극적이고 안전하고, 촬영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 만큼만 진행하게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진정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다.

예를 들어 악성 암환자의 경우 환자가 후유증이 남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절제를 하는 것이 암의 완치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데, 수술 과정에서 정상 조직과 암과의 경계가 불분명 할 경우에 수술자의 판단에 완전 절제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하 지만 이러한 과정이 녹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향후 의료 분쟁의 증거로 사용되어, 외과 계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된다고 생각되면, 무리하게 절제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남기고 나가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데,이는 암환자들의 재발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외과계는 또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은 기피하게 되어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지며 적절 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며 "CCTV 녹화로 수술 관련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에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집도의의 수술집중도만 저해할 수 있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짚었다.
 
 
이들은 환자의 신체가 녹화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2차적 피해도  우려했다.  
"비뇨의학과 수술, 산부인과 수술, 대장, 유방 수술과 같이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가리고 녹화하기는 하겠지만 수술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자의 신 체가 다 찍힐 수 있는데 수많은 수술실을 CCTV로 녹화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 원의 일탈 또는 해킹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CCTV녹화본 유출로 인해 환자에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로 인한 의료 체계의 붕괴 가속화  우려를  표명한  이들은 그러면서 "극히 일부 외과계 의사들의 잘못된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외과계 의사들의 손목을 묶어 수술이 꼭 필요한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철회"하고 "의사들 스스로 자정 노력과 함께 극히 일부 의사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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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