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 임수흠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임병석 법제이사는 금일 오전 11시에 감사원을 직접 방문하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공익감사를 실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공익감사를 요청하는 의미는 서울특별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강서울 36.5”의 정책 중 하나인 보건지소 확대와 관련이 있다. 서울특별시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까지 서울지역에 중․소형 보건소 75개소 신규 확충, 인구 5~7만명 당 보건소 1개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05년 감사원의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에서도 보건소가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이 없이 진료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도시지역에는 이미 보건의료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음을 이유로 들어 보건복지부의 도시보건지소 설치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한바 있으며, 보건복지부 또한 ‘2012년 도시보건지소 사업안내’를 통해 감기환자 등 보건지소의 일반진료를 지양하고,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을 지향토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발표대로 서울특별시의 공공의료 대책이 진행된다면 이로 인하여 기존의 병‧의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비록 서울특별시는 이번 발표에서 환자 진료 업무 보다는 방문 보건이나 예방적 보건서비스에 치중한다고 했지만, 이는 지금까지 각 지역 보건소가 보여줬던 모습을 통해 본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의료라는 명분아래 불특정 다수 주민(일반계층)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결과 오히려, 본연의 업무인 지역주민들의 방역사업, 질병 예방 및 관리, 보건교육사업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 등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안전망 확충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건지소를 무리하게 확충하는 것은 국가 의료자원의 낭비 및 선심행정으로,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는 것이 명백한바, 본 사안에 대해 엄정한 감사가 적용되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의 보건지소 확충 계획이 철회되고, 기존의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병‧의원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공공의료정책으로 방향을 재수립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