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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행동하는 강원생태환경교육 프로젝트’ 지원

행동하는 강원생태환경교육 ‘지금 바로’ 공동선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31일 본원 2동 컨퍼런스홀에서 강원도교육청,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SK(주)C&C 등 7개 지역 교육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행동하는 강원생태환경교육 ‘지금 바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행동하는 생태환경교육사업은 지난 3월부터 지역사회 생태환경 교육 및 실천을 통한 SDGs이행을 위해 기획됐으며, 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임직원 사회적 가치 실천 플랫폼(행가래 앱)을 구축하고 10개의 일상 속 사회적 가치 활동(텀블러사용, 잔반제로, 건강걷기, 계단이용, 헌혈 등)을 실천중이다.


학생들의 「행동하는 생태환경교육」을 위해 강원도교육청은 원주시 관내 3개 학교를 선정했으며, 해당 학생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6개 챌린지 실천활동(잔반제로, 페트라떼, 플라스틱 프리, 몸짱, 환경캠페인, 캔크러쉬)을 통해 행가래 앱 포인트를 적립한다.


심사평가원은 프로젝트 기간에 학생들에게 제로웨이스트 체험세트를 지원해 환경보호 실천을 장려하고, 학생들의 생태환경실천 활동 포인트에 상응하는 임직원 성금 조성을 통해 강원도 환경성질환 환우 치료비로 기부해 학생들의 생태환경 실천활동이 선순환 활동으로 지속되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심사평가원은 임직원부터 일상 속 사회적 가치 활동을 실천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SDGs이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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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