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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원칙 무너진 기등재 정비 사업....앞으로가 '걱정되네'

임상 유용성 생산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발상 허가권 가진 식약청등과 협의 거쳐 자체 판단하는 것이 타당성 있어

올해 46개 약효군에 대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를 벌이고 있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장질환치료제등 5개 약효군에에 대한 사업부터 원칙에서 벗어나는 정책결정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최근 장질환제등 5개 효능군에 대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설명회를 갖고, 임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일부 의약품에 대해 당초 예상과 달리 '조건부 급여' 방침을 발표하자 원칙 없는 조치라는 반응과 다행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다.

심평원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품목목 가운데 장질환치료제를 비롯해 기타소화기계용약과소화성궤양용제 및 골다공증치료제와 기타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 2,400여 품목에 대한 평가 결과 임상적 문헌 근거 부족으로 B등급을 받은 340여개 의약품에 대해 급여퇴출이라는 당초의 원칙적 정책을 접고, 편법으로 ‘조건부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경제성이 없다면 약가인하등 조건을 맞추도록  생산업체에 시간을 주고 이를 해당 업체가 기간내에 경제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원칙대로 급여에서 퇴출시킨다면 '조건부 급여' 정책이 원칙과 부합되면서 설득력을 가질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대해 '임상성 유용성'을 내세워 조건부 급여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식약청이 많은 자료를 오랜 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를 거쳐 허가한 만큼 의심의 여지가 있을수 없고, 더구나 일정 주기로 약효재평가를 실시해 시판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전문가 그룹에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벌여 진짜 약효등 유효성 문제등 임상적 문헌 근거가 부족하다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렸다면  의료소비자들과 해당 제약사를 위해서라도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길게는 몇십년 짧게는 몇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해온 의약품에 대해 임상적 문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것은 난센스라는 지적이다.

기등재 정비 목록 규정상 문제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복지부가 외적으로 '생산업체에 대한 충격을 완화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간을 유예하고 '조건부 급여'라는 변칙적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향후에도 나쁜 전례를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상적 문헌 근거가 부족하면 유예기간을 준 2년 6개월안에 심평원이 자료조사와 식약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마무리 하는 것이 원칙이지, 임상을 포함해 모든 것을 생산 업체에 떠 넘기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얼마전 식약청이 삼진제약의 게보린에 대한 일부 성분의 안전성 확보를 1년 이내에 임상을 통해 확인하지 않으면 허가취소 하겠다고 발표해 여론의 몰매를 맞은 정책과 비슷하다.

한편 조건부 급여를 적용 받은 의약품은 일부 언론에 산발적으로 공개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며 심평원이 일괄 공개는 하지 않고,생산업체별로 개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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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주기로 실시 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안전성.유효성 강화 디딤돌 되나 의약품 품목갱신 정보가 유통 중 의약품 현황 파악 및 개발·출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최신 의약품 안전 정보를 반영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 의약품 안전확보 강화에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품목갱신 대상 의약품은 총 9,495개 품목이었으며, 이 중 6,878개(73%) 품목이 갱신됐다. 의약품 갱신제도로 인해 품목허가가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24년도 갱신율은 제도시행 초기 대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의약품의 갱신율은 70%로 ’18~’23.6월동안의 갱신율 42%와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2024년 갱신된 품목 중 ‘바클로펜’ 정제 18개 품목 등 총 54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실시했다. 조치내용은 ▲‘바클로펜’ 정제의 소아 투여량을 체중당 용량으로 변경하고, 연령별 최대 투여량 설정 ▲‘트리플루살’ 캡슐제 효능·효과 중 혈전증에 의한 합병증을 포함한 동맥혈전색전질환의 ‘예방’을 ‘재발방지(2차예방)’으로 변경 ▲‘디오스민’ 캡슐제에 대하여 수유부 금기를 추가하는 등 사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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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제약,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 지배력 강화 되나... 레바미피드 1.5% 일회용 점안액 3상 성공 대우제약㈜(대표이사 지용훈)은 24일 안구건조증 치료제인 레바미피드 1.5% 일회용 점안액의 3상 임상시험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어 성공적으로 임상을 종료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량신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레바미피드(rebamipide)는 뮤신 생성과 분비를 촉진시켜 안구건조증 치료에 탁월한 성분. 일본에서는 2012년부터 레바미피드 2.0% 점안액이 출시됐으나, 물에 잘 녹지 않는 성분 성질 때문에 현탁액 제제로 만들어져 이물감과 자극감, 특유의 쓴맛을 갖고 있다.국내에서는 2개 제약사 공동 개발로 2023년 3월 동일 농도인 2% 수용액 개량 신약으로 출시한 뒤 다회용과 일회용으로 판매 중이다. 의약품 처방 통계기관인 유비스트에 따르면 레바미피드 2.0% 점안제 시장은 2024년도 다회용 16억 원, 일회용 72억 원으로 총 90억 원에 달하는 시장 규모로 성장했다. 다만, 다회용 제품은 현탁 발생 이슈로 당분간 공급 중단 상황에 있다. 이런 시장 상황 가운데 대우제약이 동일 성분 1.5% 일회용 점안액 임상 3상에 성공하고 개량 신약 허가 신청을 낸 것. 이를 기념해 지난 4월 17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임상 3상에 참여한 8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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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식도 사람마다 효과 상이, 체질에 맞는 보양식 필요 한국 고유의 의학인 사상의학은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으로 사상체질을 구분한다. 체질 별로 가장 중요한 핵심 에너지를 보명지주(保命之主)라고 하는데, 보명지주가 약해지면 다양한 병적 증상이 나타난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사상체질과 황민우 교수와 함께 사상체질 별 보명지주가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이에 대한 보양 방법을 알아본다. 체질‧몸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 소증(素證)사람마다 타고난 사상 체질과 건강 상태를 드러내는 징후를 사상의학에서는 ‘소증(素證)’이라고 한다. 소증은 특정 증상이나 질병이 발현되기 이전의 몸 상태를 나타내는 임상 정보를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수면, 식욕 및 소화, 배변 및 배뇨, 땀, 한열 상태 등으로 분류한다. 이를테면 평소 잠을 깊게 자는지 자주 깨는지, 대변이 무른 편인지 굳은 편인지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수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환자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판단하게 된다. 소증의 이상, 보명지주 약화로 이어져소증의 이상 변화가 지속되면 보명지주(保命之主)가 약해질 수 있다. 보명지주(保命之主)는 사상의학에서 사상체질별로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에너지를 일컫는 말이다. 자신의 체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