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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혈관중재학회, ‘하트시그널 V 캠페인’ 건강계단 행사 성료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이사장 채인호)는 9월 29일 세계 심장의 날 (World Heart Day)을 하루 앞둔 28일 광화문역 2번 출구에 ‘하트시그널 V 캠페인 건강계단’을 조성하고 심장 판막 질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16일 시작된 ‘하트시그널 V 캠페인’ 일환으로 기획된 건강계단은 최근 유럽심장학회에서 발표한 ‘계단 오르기’만으로 심장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 에서 착안해 기획됐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60계단을 오르는 데 1분 30초 이상 걸린 사람의 58%는 영상 검사에서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며, 1분 이내에 계단을 오른 환자 중에는 32%에서 문제가 발견돼 계단 오르기가 심장 건강을 평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심장 판막(Heart Valve)이 보내는 신호(Signal)인 하트시그널을 체크(V)하고, 심장 판막(Heart Valve) 건강을 확인해 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건강계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심장 판막 질환의 주요 증상인 일상생활에서 부쩍 자주 숨이 차고,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쪼이고 아프며, 기운이 없고 어지럼증 등을 알리고,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시각화했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채인호 이사장은 “9월 29일은 세계 심장의 날이다. 심장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판막은 심장의 여닫이문 역할을 하는데 판막에 이상이 생겨도 당장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트시그널 V 캠페인을 통해 심장 판막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학회에서도 정확하고 올바른 심장 판막 질환 정보를 전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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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