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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LG유플러스 ,‘청구S/W(병‧의원용 클라우드 HIS) 개발‧보급 공동사업’MOU 체결

‘개원의 최적 표준화 솔루션을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주)LG유플러스(대표이사 이상철)와 오는 11월 2일 14시 의협회관 7층 사석홀에서 『청구S/W(병‧의원용 클라우드 HIS) 공동사업』진행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체결 예정인 MOU는 동 사업의 진행에 있어 상호 공동 이익 증진 도모, 상호간 기술적 노하우 접목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현재 개원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 중인 의료정보솔루션을 클라우드化하여 개원의 최적 표준화 솔루션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회원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MOU 체결 배경을 밝혔다.


(주)LG유플러스와의 이번 MOU 및 향후 진행될 본 계약을 통해 개원가 회원들이 사용하는 기존 청구S/W(전자차트)의 시스템 유지‧관리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Smart Device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Cloud 기반으로 상시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향후 T/F 구성을 통해 상시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추진의 가속도를 높이고 사용자 중심의 최적 진료 지원 솔루션을 개발‧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추후 본 계약을 통해 상세히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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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이나 시차 적응 위해 ...멜라토닌 복용해도 될까? 최근 불면증이나 시차 적응을 위해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해외 직구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 수면 보조제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일반의약품(OTC)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상태다. 그렇다면, 멜라토닌 복용은 과연 안전할까? 멜라토닌은 인간의 뇌 속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수면과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이를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약국뿐 아니라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서도 쉽게 구매 가능하다. 반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멜라토닌을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멜라토닌이 포함된 제품을 일반 소비자용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처방전 없이 복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도 허가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서 멜라토닌은 일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멜라토닌이 ‘수면 호르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수면제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해다. 멜라토닌은 뇌를 졸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