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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올물산 오레고보맙, 임상 환자 투여 시작

K-Master 사업단과 보건복지부 지원 받아 

두올물산(대표 나한익)은 최근 K-OTC 시총1위주로 주목 받고 있는 두올물산이 이전 받아 개발할 면역항암제 오레고보맙이 K-Master사업단(주무부처: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연구자 임상프로그램(KM-21)을 통해 국내 선택지가 많지 않은 난소암 재발환자를 위한 치료법 개발을 진행 중이고, 최근 첫 임상 환자 투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자 임상은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정경해 교수를 포함해 고려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분당차병원, 세브란스병원 및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임상 1b/2상 시험은 BRCA 유전자 변이가 없는 백금민감성 재발성 난소/난관/복막암환자를 대상으로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 베바시주맙 (로슈의 '아바스틴’)과 함께 오레고보맙을 병용 투여하였을 때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한편, K-MASTER 사업단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암 환자들의 유전자 변이를 분석하고 표적치료제를 매칭한 임상시험을 수행하여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암 진단·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7년 6월에 출범한 사업단이다. 본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보맙의 연구자 임상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K-Master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아산병원 정경해 교수가 책임연구자로 총 5개 병원에서 임상 실시 기관으로 참여 중이다.

K-Master 사업단장 김열홍 교수는 난소암은 전 세계 여성 암 사망률에서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병율이 높고, 여성이 평생 난소암에 걸릴 위험은 78명중 1명꼴로 알려져 있다. 반면, 전세계적으로 난소암 환자 대상으로 허가된 치료제는 많지 않은 상황이기에, 본 연구자 임상을 통해 오레고보맙 치료제의 안정성과 효과가 인정된다면, 향후 난소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두올물산이 오큐피바이오로부터 이전 받아 개발할 면역항암제 ‘오레고보맙’은 이미 글로벌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오레고보맙은 기존 임상2상을 통해 카보플라틴과 파클리탁셀의 화학치료와 병용투여 함으로써 인체 면역 반응을 일으켜, 탁월한 효능을 (대조군 대비 무진행생존기간 30개월 증가, P값 0.0027) 입증한바 있다. 베바시주맙은 혈관내피세포 성장 인자를 억제하여 암세포 주위에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임상은 오레고보맙이 병용 투약되는 약물들과 시너지효과가 기대되 선택지가 많지 않은 난소암 재발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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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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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