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포장에 바코드 표기 의무화가 시행된지 몇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제약업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바코드 미 기재로 이달들어 한국로슈를 비롯해 삼오제약 등 상당수가 제약사가 식약청의 단속에 걸려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로슈는 미쎄라프리필드주120mcg/0.3mL를 시중에 유통시키면서 해당 품목 직접용기에 바코드를 미기재한 혐의로 식약청으로 부터 '판매업무정지 15일 및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교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삼오제약의 경우도 이다랄렘주5mg(염산아이다루비신)을 시판하면서 바코드 미기재의 약사법 위반으로 한국로슈와 마찬가지로 '판매업무정지 15일 및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교체' 처분을 받았다.
업계의 이같은 약사법 위반 행위가 빈번한 것은 품질관리 담당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안이한 관리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청은 바코드 정책이 완전 뿌리 내릴때까지 앞으로도 바코드 미기재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