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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바이오제약(주), 국산 폐렴백신 상용화 하나

중소벤처기업부,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지원사업 선정

냉장 및 냉동보관 형태의 기존 고가의 수입 백신과 달리 상온 안정 형태의 국산 폐렴 백신의 상용화 연구가 본격화된다.

독립바이오제약㈜(대표이사 정태기)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1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지원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돼 국산 폐렴 백신의 상용화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2023년 10월까지 2년의 연구기간 동안 총 6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독립바이오제약은 상온 안정 불활성화 세균 백신 개발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을 수행하게 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폐렴 백신은 효능 유지를 위해 대부분 냉장 또는 냉동 보관 형태가 대부분으로, 최근 개발이 활발한 바이러스 또는 단백질 단위(subunit) 백신의 경우에도 상온에서의 안정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문제가 돼 왔다.

독립바이오제약이 개발중인 약독화 폐렴백신은 폐렴구균 pep27변이주
(△pep27)를 이용하여 인후접종 시 비특이적으로 점막면역을 유도하여 IgA를 분비함으로써 인후 점막에서 균의 집락을 형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억제해  폐렴균 감염으로부터 방어하는 형태로, 선행연구를 통해 폐렴구균 pep27 생균 백신과 대등한 효능을 나타내는 사균화 방법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온 보관의 장점과 더불어 기존 폐렴 백신보다 넓은 범위를 방어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독립바이오제약은 “기존 제품의 경우 최소 90가지 이상의 혈청형의 존재하는 폐렴구균 중 23가지 또는 13가지 혈청형만을 방어하는 형태로 대부분”이라며
“pep27 백신은 훨씬 넓은 범위의 혈청형을 방어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측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약독화 사균 백신의 상온 안정화 검증 및 제형 연구, 임상의약품 생산 등의 상용화 연구를 본격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효능 검증(독립바이오제약)과 제조생산 기술 확립(㈜비엔피케어), 제형화 연구((주)렉스팜텍)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구체화하는 한편 비임상, 임상을 조기에 수행하여 해당 백신의 연구개발을 조기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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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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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