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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출범식 개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12월 13일 저녁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출범식을 개최하고, 출범식은 서울특별시의사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https://bit.ly/SMAtvlive)로 진행한다.


출범식은 최근 급작스러운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한계에 도달한 기존 재택치료 시스템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함으로써 각종 변이로 인한 환자 급증의 위기를 극복하고, 서울시민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참여의 당위성과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소개한 후 선포식과 결의서를 낭독하며 재택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알리는 한편, 선포식 종료 후 오프라인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3주 전부터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청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량과 운영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서울시의 25개구의사회와 재택치료협의체를 구성하여 1개소 운의료기관 모델 혹은 2개소 이상의 컨소시엄 형태의 모델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재택치료 모델을 수립하였고, 예비의사제도·업무용 스마트폰 활용 등 재택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무증상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생기는 이상 증상에 적절히 대응하여 중증으로 악화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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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