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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유관단체 사무실 공유 사용 임대사업 추진

대한일반과의사회와“사무실 임대관련 상호업무협조 협약식” 체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와 대한일반과의사회(이사장 좌훈정)은 지난 12월 12일(일) 오후 5시 서울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사무실 임대관련 상호업무협조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서울시의사회는 대한일반과의사회 회원 및 임․직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 내 사무실 일부 공간을 유관단체가 공유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할인되는 효과가 있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대한일반과의사회에서 총회 및 이사회 등 각종 회의 시 서울시의사회관내 회의실 및 강당 등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대한일반과의사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사회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소속 회원들이 회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의사회비 납부 등을 적극 권장하기로 하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12일 열린 대한일반과의사회와 “임대관련 상호업무협조 협약식”에서 “회관 내 공실이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 어떻게 하면 공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 왔다”며 “경영 상황이 열악한 의사회나 학회의 경우 서울시의사회 사무국처럼 매일 출근해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1개의 공간에 3개의 의사회 및 학회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박명하 회장은 “일반과의사회가 첫 번째 입주자가 됐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의사회와 일반과의사회가 무궁무진한 발전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의 어려운 곳을 도와주며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다”며 “의사회 공실은 남아 있으니 사무실이 필요한 전문과의사회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이사장도 “좋은 기회를 마련해준 박명하 회장에게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좌훈정 이사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도 현재 사무실이 없어 의협에 사무공간을 빌린 상황”이라며 “대개협의 사무공간이 마련돼 있으면 산하 24개 의사회 중 사무실이 없는 의사회의 경우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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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