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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제9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인력풀 42명 구성․임호영 위원장 선출, 임기 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5일 제9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워크숍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9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임호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워크숍에서는 ▲위원회의 역할 및 관련 규정 ▲항암제 급여기준 설정 원칙 및 절차  ▲항암제 1·2군 급여기준 정비 내용 ▲허가초과 항암요법 평가 ▲ 임상연구의 항암제 표준요법 요양급여 적용 등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공유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제9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운영의 기본방향은 ‘전문성 및 청렴성 제고’이며,「암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에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임호영 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9기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암질환심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환자단체연합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등 13개 단체에서 혈액종양 및 보건경제 분야 전문가를 추천 받아 총 42명으로 구성됐다.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임기는 ‘21년 12월 1일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항암제 요양급여 기준 설정 및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제9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연번

성명

소속기관

1

김형진

은평성모병원

2

이경은

이대목동병원

3

이명아

서울성모병원

4

이세영

중앙대학교병원

5

전승현

경희대학교병원

6

맹치훈

경희대학교병원

7

박선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8

문희석

충남대학교병원

9

주관중

강북삼성병원

10

한정우

세브란스병원

11

최형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2

이정원

삼성서울병원

13

이근호

서울성모병원

14

장준호

삼성서울병원

15

정 준

강남세브란스병원

16

한지연

국립암센터

17

우상명

국립암센터

18

이근석

국립암센터

19

박현진

국립암센터

20

오석중

강북삼성병원

21

박병규

일산병원

22

최종원

일산병원

23

임치영

일산병원

24

장명희

일산병원

25

안형진

고려대학교

26

조현순

국립암센터 국제 암대학원 대학교

27

안정훈

이화여자대학교

28

장선미

가천대학교

29

김수영

강동성심병원

30

서인영

국립암센터

31

백주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32

민창기

서울성모병원

33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34

이재련

서울아산병원

35

강형진

서울대학교병원

36

문영철

이대목동병원

37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38

김동완

서울대학교병원

39

임호영

삼성서울병원

40

박인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41

김용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42

김시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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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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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