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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말도많고 탈도많았던 오송 제2회관 건립 되나...'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 임총 통과

코로나19 재확산, "정부 탓하기에 앞서 협회가 의료 중심축으로 국난 극복에 앞장"서기로 결의



대한의사협회 지난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 을 큰 이견 없이 가결했다.
이날  가결로 그동안 매입 과정에서 빚어진 불협화음을  매듭짓게  이필수회장이  향후 미래 지향적인  활용 방안을 구상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임총에선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따르는 위기 상황이 발생해 국민의 일상을 집어삼키고 의료시스템은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성급한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으로 급격한 확산과 대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의 중심축으로 국난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병상 확보, 중증 환자 치료 인력 부족, 경증 환자 치료 방안, 생활치료센터 확충에 따른 인력 지원 등 의료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도출해 국난 극복에 회원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마치며 4개항의  결의문도 채택했는데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정부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고,  급증하는 환자 발생을 줄이고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고, 수립해 조속하게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간호법안과 특사경 법안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진료현장의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겨 종국에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우려한다."며 국회는 간호법과 특사경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오송 부지 매입의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매입 완료에 따른 활용 방안에 관해 직역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미래세대의 공간과 제2회관으로서의 역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회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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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