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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경희대한방병원 황덕상 교수,'여성을 위한 내 몸 설명서' 발간

경희대한방병원(병원장:정희재)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가 EBS에서 진행한 <클래스e> 강연을 엮어 여성이 건강해질 수 있는 한의학의 지혜를 담은 『여성을 위한 내 몸 설명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성은 월경, 임신과 출산, 폐경 등 전 생애에 걸쳐 남성이 겪지 못하는 몸의 변화를 경험하며, 관련 호르몬 영향으로 불면증이나 화병 등 여러 질병을 앓기도 한다. 한의학에서는 일찍이 여성의 몸을 남성의 몸과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고, 특별히 구분해 치료했다.


하지만 많은 현대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병이 되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황덕상 교수는 한방부인과 전문의로서 많은 여성 환자들을 치료해오며 여자만 느끼는 몸과 마음의 섬세한 변화를 한의학으로 다스리기 위해 책을 발간했다.


황덕상 교수는 “여성의 몸을 이해하는 것은 진료실을 직접 찾아온 한 여성의 건강을 넘어, 여성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다”며 “EBS 강연에서 못다 전했던, 따뜻한 조언과 섬세한 처방까지 『여성을 위한 내 몸 설명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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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