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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진 및 어려운 이웃에 후원물품 나눔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 시작으로 코로나전담병원,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에 온정의 손길 전달



연말연시와 코로나19로 의료진과 취약계층 등 이웃들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 방문을 시작으로 발벗고 나섰다. 

먼저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에는 한국사과연합회가 기증한 세척사과와 의협에서 마련한 장갑 및 마스크 등을 전달했다.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는 1993년부터 탑골공원 인근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노숙자 등 일평균 400여명을 대상으로 365일 무료점심을 제공해 온 곳으로, 의협과는 2015년 메르스 때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아울러 의협은 내년 1월 4일까지 서울성로원, 이삭의집, 다니엘복지원,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은평천사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미소들병원, 시립서북병원과 같은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 아동보육시설, 노인무료급식소 등에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무를 다해나갈 예정이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의협은 코로나19 진료와 방역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주변의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을 응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물품지원의 취지를 전했다. 

또한 이 회장은 “우리 주위에는 독거노인, 노숙인 등 어려운 분들이 많다. 이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 자리는 노숙인 어르신들에 대한 나눔의 자리다.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내년 초에는 조손가정, 아동보호시설을 찾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회장은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견지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눔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30일 오전 나눔행사에서 의협의 지원물품을 받은 한 어르신은 “의사 분들이 코로나19로도 많이 바쁠 텐데, 먹거리와 물품들도 주고 참 고맙다. 의사선생님들을 항상 응원하겠다. 힘내셔서 코로나19를 꼭 물리쳐 달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나눔행사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 윤석완 의협 부회장, 고재경 의협 대외협력이사 등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한편 30일 오후 한국사과연합회가 의협을 방문해 세척사과 2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의협에 전달하고, 이에 대해 의협이 감사패를 수여했다. 

박철선 한국사과연합회장은 “오늘 의협이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에서 좋은 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앞으로도 의협과 한국사과연합회가 함께 힘을 모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대한민국 의료진과 지역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서 귀한 물품을 전해주신 한국사과연합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의협은 사회공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전에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에서 나눔활동을 펼쳤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기뻐했다. 앞으로 서로 좋은 인연을 이어나가며, 사회의 약자들을 돕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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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