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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 없이 조는 병 기면증,이것이 원인?

"하이포크레틴이 뇌의 시상하부에서 제대로 분비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
군 면제에 해당 될 만큼 심각한 질병인데도 대부분 치료 시기 놓치는 경우 많아

시도때도 없이 조는 병 기면증. 기면증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수면과 각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하이포크레틴이 뇌의 시상하부에서 제대로 분비되지 않기 때문으로 학계는 추정하고 있다.


국내에 약 40만 명의 기면증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면증 진단 후 치료를 받는 환자는 1만 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환자 스스로 기면증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기면증은 청소년 시절에 나타나 중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환자의 약 30%는 중년 세대로, 청소년기에 나타난 기면증을 과다한 학업과 육체 피로로 인한 증상으로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다 성인이 돼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면증은 군 면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질환이다.


한진규 원장은 “기면증은 간단하게는 주간 졸음 심하게는 몸에서 힘이 빠지는 탄력 발작이나 가위눌림, 수면 중 환각, 수면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면증의 경우 수면시간을 늘리고, 치료는 약물을 이용한 대증요법과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동요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조언했다.


기면증이 의심된다면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 근본치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기면증이 의심되어 수면다원검사를 하는 경우 조건이 맞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이후 낮에 하는 다중수면잠복기 기면증 검사도 건강보험이 가능하다. 검사 후 약물치료, 호흡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 기면증은 학습장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신도 부모도 확인하기 어려운 과다수면이나 기면증 등 낮에 졸음이 쏟아지는 수면장애는 꼭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고, 치료 가능한 질환이다. 평소 수업시간에 1주일에 4번이상 졸거나, 낮잠을 2~3시간 잔다면 과다수면이나 기면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한진규 원장은 “학습능력을 배가시켜야 하는 시기에 기면증은 수험생의 자신감과 의욕을 상실시키고 학습장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혹시 과다수면니아 기면증 때문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며 “꾸벅꾸벅 조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면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그 원인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면은 뇌건강과 기억력뿐만 아니라 성장하면서 판단력과 성격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아기 시절부터 일정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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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 산모·태아 생명 위협…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난임치료는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난임 부부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의료 영역”이라며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현재 한방 난임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임상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이 부족하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한방 난임 관련 임상연구조차 해외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비과학적이며 임상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