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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극복 위해 써달라” 국회로부터 성금 전달 받아

이필수 회장,“국회 나눔 실천을 지렛대로 삼아 코로나19 극복 앞장설 것”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7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의연금 전달식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과 피해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해 받았다.


이번 국회 코로나19 의연금 2억 7천여만원은 국회 의결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여 마련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단체에 전달하여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필수 회장은 의연금을 전달받으면서 “사회 전반이 힘들 때에 가장 약한 고리부터 주저앉기 쉬운데, 국회의원들께서 온 마음으로 모아 마련해주신 성금은 더욱 큰 힘과 우리사회를 지켜내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로 16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대응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대해 강조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 극복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전문가 단체로서 함께 나누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방역체계 전환 등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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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