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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증 흡연자 대상 2022년 금연캠프(4박 5일)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중증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2022년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합숙하며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이다.

금연캠프 참가자에게는 금연상담과 교육, 건강검진 및 전문의 진료, 흡연 중증도 평가, 심리상담과 스트레스 관리, 운동 프로그램, 금연 치료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금연캠프는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흡연자가 원하는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하다.

-2022년 지역금연지원센터 


참가 대상은 ①2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고, 다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 이용*에도 2회 이상 금연에 실패했지만 금연 의지가 높은 사람, 혹은 ②흡연 관련 질병 진단 후에도 흡연을 지속하는 사람이다.

-흡연  관련 질병


참가횟수는 흡연자별로 평생 총 3회까지 이용 가능하며(단, 마지막 퇴소일로부터 12개월간 재등록 불가능), 이미 이용 중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용 종결 후 금연캠프에 참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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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