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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이엠파마, ‘장내 환경 개선 물질 스크리닝 기술’ 美 특허 취득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헬스케어 전문 기업 에이치이엠파마(대표이사 지요셉)가 미국에서 ‘PMAS 방법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장내 환경 개선 물질 스크리닝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국내에 이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에이치이엠파마가 독자적 기술을 통해 개발한 PMAS 방법 등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PMAS(Pharmaceutical Meta-Analytical Screening) 방법은 개인의 분변을 이용하여 장내 환경과 유사한 복제장을 만든 후 타겟 질환을 대상으로 치료제 후보 미생물을 선별하는 메타 스크리닝 기술이다. 또한, 미생물 군집분석과 장내미생물 유래 대사체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건강기능식품 등) 제공도 가능하다.


인체 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 및 장내 질환 등과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장 환경이 복잡하여 그동안 연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에이치이엠파마는 해당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장내미생물 기반의 인비트로(in vitro) 시험 시스템 부재를 극복하고 개인의 유사 장 환경 구현 및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세포주 실험 및 동물 모델을 통해 연구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개인의 장내 환경을 모사함에 따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단 기간 내 연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해당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솔루션도 상용화 준비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대기업인 암웨이와 협업해 파일럿 버전 런칭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본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내에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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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