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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지난 29일 창원 희연원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대면회의와 비대면 회의(ZOOM)를 병행하여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내빈으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개회식, 2부 본회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1부 개회식에서는 국민의례와, 의장 개회사, 회장 인사,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하고 이어진 2부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회원고통 분담차원에서 실시한 한시적 회비인하 정상화 건, 특별회계 신설건을 포함한 2022년 회기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 계류안건 처리건, 의협 대의원총회 건의안 등을 의결하고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조재홍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회원들의 내부적인 결속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다짐했다. 조재홍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참석해주신 대의원들 및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정권 교체를 통해 오로지 환자에게 전념하고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서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단독법이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타 영역의 의료계와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문제점을 널리 알려 법안 폐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간호단독법안 저지에 대한 결의를 강조하였다.


 최성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라는 재난상황에서도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며 헌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수술실 CCTV법,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 등 여러 악법들이 힘들게 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간호단독법안 저지에 경상남도의사회가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진 내빈 축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서 정부와 선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합법 후원을 통해 꾸준한 대국회, 대관활동이 필요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위해 힘쓰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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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