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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지난 29일 창원 희연원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대면회의와 비대면 회의(ZOOM)를 병행하여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내빈으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개회식, 2부 본회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1부 개회식에서는 국민의례와, 의장 개회사, 회장 인사,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하고 이어진 2부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회원고통 분담차원에서 실시한 한시적 회비인하 정상화 건, 특별회계 신설건을 포함한 2022년 회기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 계류안건 처리건, 의협 대의원총회 건의안 등을 의결하고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조재홍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회원들의 내부적인 결속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다짐했다. 조재홍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참석해주신 대의원들 및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정권 교체를 통해 오로지 환자에게 전념하고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서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단독법이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타 영역의 의료계와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문제점을 널리 알려 법안 폐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간호단독법안 저지에 대한 결의를 강조하였다.


 최성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라는 재난상황에서도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며 헌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수술실 CCTV법,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 등 여러 악법들이 힘들게 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간호단독법안 저지에 경상남도의사회가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진 내빈 축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서 정부와 선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합법 후원을 통해 꾸준한 대국회, 대관활동이 필요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위해 힘쓰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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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