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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강원지역 제품 특별판매 ‘상생프라이데이’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3일 원주 본원 2동 로비에서 강원지역 우수제품을 특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 ’상생프라이데이‘를 실시했다.  

 ’상생프라이데이‘는 심사평가원과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협업해 매주 금요일 하루 3시간 운영하는 깜짝 팝업스토어로 강원도 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특별 판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직거래장터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020년 12월 강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최초로 본원 2동 1층에 도 내 우수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상품전시관 ’강원혁신몰 1호점‘을 설치해 지역사회와 상생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이날 강원도 대표 협동조합 모월(전통주 등)과 라비 베이커리(고구마빵, 감자빵 등)가 첫 번째 상생프라이데이 참여 업체로 선보였으며 앞으로 매주 지역의 유망한 1~2개업체의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심사평가원은 2022년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사회적가치 추진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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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