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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에서 '뚝' 소리, 방치하면 치료시기 놓칠 수 있어

전방십자인대 파열 시 무릎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면서 극심한 통증 호소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상 부위는 바로 무릎이다. 특히 방향 전환, 갑작스런 감속, 점프 및 착지 과정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

십자인대는 무릎관절을 연결하는 조직으로 무릎의 앞뒤 움직임을 제어하며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 중 전방십자인대는 축구나 농구, 테니스, 달리기 등과 같은 운동 시 갑작스럽게 정지하거나 잘못된 착지 동작, 뒤틀리는 동작 등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많다. 무릎이 꺾이고 비틀려지면서 인대가 버티지 못할 정도로 큰 힘이 가해져서 조직이 손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승배 정형외과 전문의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시 무릎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시적인 염좌 등으로 오해하고 휴식만 취하며 치료를 미루기 쉽다"면서 "손상된 전방십자인대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관절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무릎 내 조직에 이차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나이가 젊어도 무릎관절염이 진행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방십자인대파열 환자의 약 86%가 치료방법으로 수술을 택한다. 하지만 모든 환자들이 쉽게 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수술 자체가 워낙 부담이기 때문이다. 연세건우병원 무릎 임상분석팀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무려 13일이며, 학회보고에 따르면 재발율은 낮게는 6%에서 높게는 25%까지 보고되고 있다.

조원장은 "환자들은 긴 입원기간은 수술 부작용, 긴 수술시간 때문에 수술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 결국 환자들에게 수술이 안전하고 통증과 시간도 적을 것이란 것을 믿음을 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거 전방십자인대파열 수술은 관절 운동에 따라 길이 변화가 적은 전내측 다발만 재건하였다. 문제는 인대의 다발이 관절 각도에 따라 장력이 다르고 상호관계를 유지하며 움직이는데, 재건하기 쉬운 전내측 다발만 재건하다 보니 불안정성 발생하여 재파열 발생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퇴행성변화까지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이 이어져왔다.

최근에는 수술 후 무릎 안정성을 훨씬 높이면서 수술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술법이 개발되었다는 게 조승배 원장의 설명이다. 조 원장은 "최근에 도입된 이중재건술은 각기 다른 역할로 무릎안정성에 기여하는 전내측다발과 후외측 다발을 나눠 재건해주기 때문에 수술 후 불안정성 문제와 그에 따른 재파열,퇴행성 변화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실제 학계에서도 이중재건술이 해부, 생역학, 생체적 측면에서 기존 재건술에 비해 장점이 월등하다고 보고되었으며, 국제축구연맹(FIFA)에서도 선수들에 십자인대 재건술 시 이중재건술을 권하고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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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