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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 질 수준 높아져...전문인력․장비․시설 효율적 배치하고 감염관리 등 진료환경 개선

심사평가원 2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서울대병원 등 1등급 63기관(75%) 1차(38기관, 45.8%) 대비 29.2%p 증가

신생아중환자실의 의료질이  높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산모의 고령화, 인공수정의 증가로 인하여 조산아(이른둥이) 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영아 사망의 반 이상이 28일 미만 신생아기에서 발생하고 있어 신생아중환자실의 진료환경 개선과 의료관련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  심사평가원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1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시작으로, 2차 평가를 진행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26일 ‘제2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2차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진료가 발생한 84기관(상급종합병원 44기관, 종합병원 40기관)이 대상이다.

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91.42점으로, 1차 평가대비 4.94점 증가했고, 평가기관을 종합점수에 따라 1 ~ 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1등급은 63기관으로 1차 대비 25기관이 증가하여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

-2차 신생아중환자실 권역별 1등급 의료기관 분포 현황(63기관)



평가 내용은  신생아중환자실 내 전문인력․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율 등을 보는 구조영역과 신생아중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영역, 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을 평가하는 결과영역의 총 11개 평가지표  등을 담았는데,1차 대비 모든 지표에서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수는 10.66병상, 간호사 1인당 병상수⁕는 0.78병상으로 1차 대비 각각 4.25병상, 0.05병상 감소하여, 신생아중환자실내 적절한 전문인력 확충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생아중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전문 장비 및 시설 구비율은 99%로, 상급종합병원은 8종을 모두 구비했다.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진료시 감염을 예방하고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감염관리 프로토콜은 새롭게 평가에 진입한 기관을 포함해 모든 기관에서 구비했다. 


진료계획 수립과 예후를 예측하기 위한 중증도 평가 시행률 등 과정지표별 평균은 92.6% ~ 99.9%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1차 평가 대비 0.8%p ~ 8.8%p 향상되며 모든 지표가 개선됐다.




병원내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및 지역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전파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외출생 신생아에 대한 감시배양 시행률은 99.9%로 과정 지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산아 등 중증신생아의 적절한 영양공급으로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집중영양치료팀 운영 비율은 92.6%로 1차 대비 8.8%p 향상되며, 가장 크게 개선됐다.

 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은 부적절한 조기퇴원으로 인한 치료지연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이며, 전체평균 0.1%로 1차 대비 0.1%p 감소했다.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의 특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별 구성은 남아가 56%, 여아가 44%였다. 

분만형태별로는 자연분만율이 31.2%, 제왕절개 분만율이 68.8%였고, 평가대상 중 다태아(쌍태아 이상) 출생은 18.2%, 단태아는 81.8%인 것으로 분석됐다. 출생시 체중별로는 2,500g이상 ~ 4,000g미만이 61.5%로 가장 많았으나 2,500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도 36.1%였다. 

재태기간 별로는 조산아(이른둥이)로 분류된 37주 미만의 출생아가 43.9%로, 이중 28주 미만 출생아도 259건(2.2%) 발생했다.

 조미현 평가실장은 “2차 평가 결과, 모든 평가지표에서 향상된 것은 의료기관이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인력․장비․시설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감염관리 등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핵심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에 도달한 지표 등을 정비하고,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상담 등을 실시하여 기관들의 자율적인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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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