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및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던 제약사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어느회사는 판매정지 처분을, 또다른 회사는 과징금 처분을 내려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 받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공정위로 부터 넘겨 받은 30군데 제약사에 가운데 최근 뉴젠팜, 삼아제약, 일성신약, 한불제약, 아주약품, 대화제약, 한화제약 등 7군데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아주제약에 대해선 과징금 처분을, 나머지 6군데 제약사에 대해선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각각 내렸다.
식약청은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거래를 위해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회사에 대해선 과징금 처분을 가급적 지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업체별 처분 대상 품목은 한화제약 1품목을 비롯해 뉴젠팜 (40품목), 한불제약·일성신약·아주약품이 각 18품목, 삼아제약·대화제약 각 15제품 등이다.
일성신약의 경우 한달간 판매업무가 중지되는 품목은 △일성독시움정△오구멘틴정 △오구멘틴시럽156.25mg/5ml △일성오구멘틴주사0.6그램 △일성오구멘틴주사1.2그람 △오구멘틴듀오시럽228mg/5ml △오구멘틴정187.5밀리그램 △오구멘틴정625밀리그램 △ 메피롤캅셀 △메피롤시럽 △메피롤-씨시럽5% △메피롤-씨시럽2% △원알파정 △일성이솝틴주사 △일성이솝틴서방정180밀리그람 △일성이솝틴정40밀리그램 △일성이솝틴정80밀리그램 △일성이솝틴서방정240밀리그람 등이다.
한편 리베이트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7개사와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태평양제약, 슈넬생명과학, 스카이뉴팜,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을 포함해 모두 11개사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