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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전 국민 진료정보 보유하고 있지만, 2% 아쉬운 부분도 있다"

김선민원장,심평원-덴마크, 2022년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포럼서 "임상진료 기록까지 확보 못한 한계점" 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과 주한덴마크대사관(대사 아이너 옌센)은 지난 8일 서울 엘타워에서'2022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마쳤다.

미래포럼에는 ▲덴마크 일차의료주치의 Mr. Thomas Saxild ▲덴마크 건강정보청의 Mr. Lars Seidelin Knutsson ▲주한덴마크대사관 보건의료참사관인 Ms. Randi Munk 등이 덴마크 측 연사로 나서 덴마크의 의료마이데이터 현황과 법률시스템, 그리고 일차의료 현장에서의 의료마이데이터 시연 등을 공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마이데이터TF 장영진 팀장 ▲심사평가원 국제협력단 유승미 팀장 ▲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김무성 실장 등이 한국 측 연사로 나서 한국의 의료 마이데이터 추진방향 및 한국 보편적 의료보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심사평가원 의료 마이데이터 제공 앱에 대해서 소개했다.행사는 한국과 덴마크 간 보건의료 지속 협력의 일환으로 덴마크의 선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앞서 양국 보건부는 지난 2013년 보건의료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지속적 협력을 이어왔고, 심사평가원과 덴마크 의약청은 2016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그간 협력해왔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한국의 경우 심사평가원이 전 국민 진료정보는 보유하고 있지만 모든 임상진료 기록까지 갖고 있지는 못한 한계점이 있다“라면서, “덴마크의 경우 전 국민에게 공공의료혜택을 적용 중인데, 최근  PHR 시스템이 하나로 통일되었고 일차의료주치의가 개인의 진료와 전원 등을 전담함으로써 국가가 전 국민 임상진료 정보를 보유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고 전했다.  이어 “덴마크의 선험사례 공유가 우리나라 의료 마이데이터의 선진화에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대사는 “한국과 덴마크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이루고자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의료와 IT 분야의 강국이라는 장점이 있다”며, “양국이 지속적으로 지식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상생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오늘 이 자리가 양 국이 향후 만들어 나갈 다양한 보건의료 및 디지털화 관련 지식 공유의 첫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행사는 IDB(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보건부서 뿐만 아니라 앞서 한국-덴마크의 디지털보건모델에 관심이 있는 콜롬비아 정부와도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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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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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