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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윌로펫’, 마케팅 강화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은 반려동물 사료 브랜드인 ‘윌로펫’의 신규 TV광고를 8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윌로펫’ TV 광고는 ‘개는 사람과 다르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풍미’ ‘소화’ ‘관절’의 총 3편으로 구성되었다.


개는 코로 맛을 보기에 ‘냄새부터 맛있게’, 씹지 않고 삼키기에 ‘ 촉촉하고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되게’, 두 발로 서는 순간부터 ‘관절을 생각하는’ 윌로펫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강조해 표현했으며, 사람과 반려견의 대비가 강렬하고, 호기심을 자극하여 윌로펫 제품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간다는 평가다.


윌로펫은 국내 R&D 우수 제조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와 대한수의사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2021년 11월 런칭한 유한양행의 대표적인 펫 브랜드로서, 반려동물 사료, 기능성 간식 등 프리미엄 펫푸드는 물론 반려동물 미용 및 위생 용품까지 모두 아우르는 토탈 펫 케어 브랜드를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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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