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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포노젠’, 대한광역학학회서 마우스 모델에 적용된 비임상 자료 발표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자체 개발한 광과민제 ‘포노젠(DSP 1944)’이 대한광역학학회 제20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소개되었다.


대학광역학학회(회장 최용두, 국립암센터)는 매년 광역학 치료 및 진단 분야의 전문가들과 선구적인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2일(금), 국립암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대한광역학학회 제20회 정기학술대회에서는 ‘PDT를 이용한 최신 치료 및 기술개발’, ‘대사질환 및 면역치료 기술개발’, ‘조기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 등 3개 세션이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신촌 세브란스병원 위암 외과 김형일 교수는 ‘복막암 마우스 모델에서의 복강 내 PDT 치료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복막암 환자에 대한 사용에 앞서 시행한 비임상 자료로, 동성제약의 포노젠이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연구 결과는 긍정적이며 전이성 복막암에 희망적인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발표 자료는 오는 10월 24일, 프랑스 낭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PDT 국제학술대회 ‘PDT 2022’에서 구술 발표(Oral Presentation)로 선정됐다. 해당 발표는 동성제약이 개발한 광과민제가 세계 무대에 첫 선을 보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동성제약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그 동안 국내 PDT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했다. 동성제약은 추후 전신마취 없이 국소마취만으로 췌장암 병변 내에 접근해 치료하는 ‘경피적 광역학 요법(PI PDT: Percutaneous Interstitial PDT)’을 이용한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음파 유도하 광역학 요법(EUS PDT)’을 함께 병행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췌장암에 대한 광역학 치료 임상을 다양한 시술 방법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복막암까지 치료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며 “그 동안 포기의 영역으로 알려진 복막암 분야를 치료의 영역으로 이끌기 위한 임상을 계획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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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