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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지티, 췌장암 치료용 약물전달 초음파기기 임상시험 승인

집속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한 약물전달 시스템을 연구하는 아이엠지티(대표 이학종)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췌장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와 아이엠지티가 개발한 치료용 초음파기기를 병용 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계획(IDE)을 승인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췌장암은 생존율이 낮으며, 사용 가능한 항암 치료제가 제한적인 대표적인 암종이다. 전세계적으로 암 관련 사망원인의 7번째이며[1], 생존율은 13.9%로 가장 낮으며, 특히 국소진행형 췌장암의 상대생존율은 주요 암종 요약 병기별 5년 상대생존율에서 18.5%로 10대 암 중 가장 낮은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췌장암은 종양에 혈관이 많이 없으며[2], 주변 조직의 섬유화로 인해 경화되어 있어, 약물 치료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이엠지티가 개발한 비열적 고강도 집속초음파기기는 췌장암 세포로의 약물전달 효과를 증강시키게 된다. 

임상 시험에서는 국소 진행형 또는 경계성 절제 가능형 췌장암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췌장암 치료제인 FOLFIRINOX/modified FOLFIRINOX (mFOLFIRINOX) 선행화학요법과 아이엠지티가 개발한 비열적 방식의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기기(IMD10) 병행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게 된다. 

임상 책임자 이 재영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는 “췌장암은 약물 전달의 어려움으로 기존 항암제의 치료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새로운 약물의 개발도 쉽지 않은 암종으로, 환자의 생존율을 개선시키기 위한 새로운 치료 접근 방법이 절실한 암종이다. 이번 임상을 통해 비열적 방식의 고강도 집속 초음파 에너지가 암 치료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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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