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3℃
  • 흐림강릉 10.8℃
  • 서울 9.7℃
  • 대전 10.3℃
  • 흐림대구 18.1℃
  • 구름많음울산 21.3℃
  • 광주 12.2℃
  • 구름많음부산 19.6℃
  • 흐림고창 10.7℃
  • 흐림제주 15.9℃
  • 흐림강화 10.3℃
  • 흐림보은 10.4℃
  • 흐림금산 11.2℃
  • 흐림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18.5℃
  • 구름많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블루라이트 차단성능 높인 프리미엄 안경렌즈 경쟁

최근 안경 하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 대세다.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스마트폰을 옆에 끼고 사는 현대인들은 블루라이트에 항시 노출되어 있기에 유해광선 차단안경렌즈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업무 또는 학업상,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많은 3040 직장인과 1020 중고생-대학생들에게는 필수템이 되고 있다.


블루라이트(청색광)는 가시광선 중 380~500나노미터 사이의 단파장대 빛으로 푸르게 보여 붙여진 이름이다.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TV, LED조명 등에서 방출되고 자연광에도 포함돼 있다. 블루라이트는 가시광선 영역 중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강해 수정체를 통과해 망막까지 자극할 수 있다. 장시간 노출되면 망막을 자극해 시력감퇴, 눈 피로, 각종 안질환을 유발 할 수 있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시켜 수면장애도 생길 수 있다.


블루라이트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케미렌즈, 데코비전 등 주요 안경렌즈업체들도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 제품을 선보이는 등 발빠르게 대응해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