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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안산병원, 경기남부 직업병안심센터 개소



고려대안산병원(원장 김운영)이 경기남부 직업병안심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직업병안심센터는 직업성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조기 발견하고 추가적인 확산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이다. 현재 중부(인천·경기·강원), 서울,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에 6개의 권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안산병원 직업병안심센터는 지난 5월 개소한 중부직업병안심센터의 분소로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안산과 시흥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남부 지역의 직업성질환 발견과 예방·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주요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직업성 질병 의심사례를 수집하여 질병 발생에 대한 업무기인성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원내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응급의학과, 호흡기내과, 신경과, 피부과 등 직업성 질병과 관련한 주요 진료과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직업성 질병의 심층 진료 및 조기 발견과 추가적인 피해 예방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정한 24개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에 걸린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보고하고 직업성 질병 재해 조사 시 의학적 자문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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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