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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 성수식품 일제 점검 결과 봤더니..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등 위반 업체 수두룩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2), 잔류농약(1), 금속성 이물(1), 대장균(1), 세균수(1), 리놀렌산(2) 나와
식약처, 제조‧수입‧판매업체 등 총 6,797곳 점검 6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6,797곳을 8월 17일부터 26일까지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7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합동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제조‧수입‧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다. 

-위반업체 현황




합동 점검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6곳) ▲유통기한 미표시‧초과표시(3곳)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3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2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제조에 사용(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위반(15곳) 등으로 확인됐다.
    
수거‧검사는 국내 유통 중인 ▲점검대상 업체 생산 제품(한과, 떡류, 주류 등)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82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700건* 중 8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폐기 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통관단계 검사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목이버섯‧소고기‧참조기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총 319건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6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단계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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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