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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수가 협상 '대화의 샘' 말랐다..의협,복지부에 직격탄

대한의사협회, 201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 2.4%는 의사들만 일방적 희생강요하는 '노예계약'이라며 반말하는 공식입장 발표

대한의사협회는 201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이 최종 2.4%(환산지수 70.1원)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과 관련,  이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 향후 복지부와의 관계 설정이 심상치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협은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201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를 2.4%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지난 10.17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간 수가협상장에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대한의사협회에 최종 제시했던 수치다."라고 지적하고 "2006년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수가의 원가보전률이 70%대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것을 굳이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진료의 대가로 건보공단이 지급하는 비용이 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당시 약국의 조제수가의 원가보존률은 126%) 지난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4%에 달하고 올해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이 3.5%인데, 건정심은 이번에도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아래 몇가지 사항을 예로 들며 조목조목 비난했다. 

1.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것은 폭력행위다.

건정심은 내년도 의원급 진료수가의 인상폭을 지난 10월에 결정했어야 했으나, 건보공단측의 최종 제시안인 2.4%를 인상하는 안과,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0.2%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적용한 2.2% 인상안 두 가지를 두고 고민하다가 이 결정을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로 미루었고 지난 19일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이번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계약이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이며 계약을 위한 협상이란 당사자 사이에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계약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이 상호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협상이 결렬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만일 강제적으로 협상에 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그것은 노예계약과 다름 없는 것이다. 만족스럽지 않은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협상에 임하는 자의 권리다.

그러나 건정심은 협상의 결렬 시에 계약의 한 당사자인 건보공단의 책임은 묻지 아니하고 항상 상대방인 공급자에게만 협상결렬의 책임을 물어왔다. 협상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는 협상을 거부할 자유도, 계약을 거부할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협상과 계약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한 의사협회를 대상으로 건정심은 또 한 번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의 노력으로 페널티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건정심은 결국 건보공단이 최종 제안했던 수치로 결정하였다. 이번에도 일방적인 지불자의 요구사항을 공급자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답하라! 일방적 요구를 강제하는 행위, 그리고 일방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페널티를 운운하는 행위는 선량한 시민의 호주머니를 강압적으로 털어가는 폭력배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답하라!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강요하면서 어떻게 최선의 진료를 기대할 수 있는가?

2. 노예의식에 빠져버린 공급자단체들

노예란 자유와 권리가 빼앗긴 사람을 뜻한다. 협상을 거부할 자유와 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없는 의료공급자는 그런 면에서 노예와 다름 없다.

참석자의 전언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성실히 수가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이번 건정심 회의석상에서 강력히 주장했다고 한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혀를 차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을 수용하면 수가협상에 성실히 응한 것이고,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수가협상에 불성실하게 응했다는 말인가?

특히 대한약사회의 경우 약사들이 받는 조제수가는 원가보전률이 월등히 높아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고픈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들이 건정심에서 보여준 추태는 자신도 노예 신분이면서 권리를 부르짖는 다른 노예를 학대함으로써 주인에게 충성하는 노예 관리인을 떠올리게 한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변화를 기대한다.

불과 수십년의 짧은 기간 동안 가난한 약소국가에서 G20국가로 발돋움 하기까지, 다른 분야들처럼 보건의료분야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는 급속한 산업화의 부산물로서 속도에 몰두했던 성장정책을 뒤돌아보게 만든 계기가 된 것처럼, 이제 속빈 강정처럼 외형만 키우면서 지속해 온 보건의료제도를 근본부터 되살펴 볼 때다.

공급자단체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 온 요양기관강제지정제, 정부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안겨 준 건정심의 구조, 복지포퓰리즘에 매몰된 보건정책, 그 사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 의료의 질 그리고 경쟁력, 전문가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포기하고 생존에 급급하여 편법에 의존해 온 보건의료단체들, 모두가 반성하고 모두가 변해야 할 때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정부와 의료소비자 그리고 보건의료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가장 경제적인 비용을 함께 찾는 합리적인 수가결정구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2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01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를 2.4%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등 모든 보건의료직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들의 2013년도 임금 인상 기준을 진료수가 인상분인 2.4% 인상을 참고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진료수가는 의사들의 수입이 아닙니다. 진료수가는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치료행위의 대가로 받는 진료비로서 진료수가에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 동안 원가 이하의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속에서도 의사는 의료의 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인들의 경제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으로 적정 진료수가를 외면함으로써 이제 의사들만의 노력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진료수가는 의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적정 수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강보험공단과 건정심의 의지는 보건의료인들의 적정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의협은 끝으로 적정 진료수가의 보장은 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적정 수준의 진료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공통의 권익이 달린 문제라는 사실을 환기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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