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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본 사업으로 전환돼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83개 기관 참여, 7만건 이상 청구로 큰 호응
시범사업 시행 후 환자의 예후가 개선되고 의료비가 절감되는 성과 확인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이지고  있어  본사업으로  전환될 지 주목되고   있다.


2019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복막투석 환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투석치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고 환자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에는 투석을 처음 시작하는 환자의 투석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공동의사결정 및 복막투석 시작 이후 질환 및 투석치료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환자 교육이 포함돼  있어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30일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임춘수)가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과 함께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관리 강화 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자리에서도 시범사업의 성공적 결과가  본 사업으로 이어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토론회에서는 대한신장학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정부 관계자가 모여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본 사업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대한신장학회 김성균 총무이사(한림의대 신장내과)는 “복막투석은 집에서 환자가 직접 투석을 하는 가정 투석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재택 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없었다. 오늘 이 토론회는 복막투석 재택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이자 환자별 맞춤 치료관리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제는 대한신장학회 김동기 수련교육이사(서울의대 신장내과)가 ‘우리나라 복막투석 치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대한신장학회 이영기 재난대응이사(한림의대 신장내과)가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 성과 공유 및 지속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동기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복막투석의 여러 임상적 효과와 환자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부담이 절감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투석 환자 중 복막투석을 하는 비율이 약 4.6%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낮고 그마저도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복막투석은 1~2달에 한 번 병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이나 학업, 여행 등이 비교적 자유롭고 혈액투석에 비해 신체적 부담이 적다. 하지만 복막투석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부족하고, 투석 방법을 선택할 때 의료진과 환자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어렵다. 또한, 병원에서의 복막투석 전담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해외 각 국가에서는 복막투석의 의료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해, 복막투석과 가정 투석 우선 정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영기 교수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성과를 조명하며 본 사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총 8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교육상담료와 환자관리료가 7만건 이상 청구될 만큼 큰 호응이 있어 그 동안 환자 교육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의 임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자 예후가 개선되고, 의료비가 절감돼 사업의 성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시행 후 복막염 및 도관감염이 감소하였고, 시범사업 미등록 환자 대비 등록 환자의 사망률과 입원율이 감소하였으며, 직접 의료비용 역시 1인당 연간 565만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시범사업이 12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복막투석 치료의 특성상 반복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고, 이미 사업을 통해 임상효과와 의료비 감소 등의 성과가 확인된 만큼 본 사업으로 전환돼 많은 복막투석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재택관리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범사업의 진행에 있어 입원환자 적용 확대, 수가 현실화, 공동의사결정의 별도 수가 분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정연희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방현주 부장 및 홍성희 팀장,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가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 장모 씨는 “투석을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등의 교육자료를 보며 기본적인 정보를 알게 됐고, 의료진과 충분히 의논해 복막투석을 선택한 덕에 이전과 같이 사회생활을 유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집에서 투석을 하다 보면 돌발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의료진이 반복적인 교육해주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복막투석 환자들이 치료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춘수 이사장(서울의대 신장내과)은 “우리나라는 말기신부전의 유병률이 전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국가로, 투석을 하는 환자도 급격하게 늘고 있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이미 임상 효과가 확인되었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이 예상되는 만큼 본 사업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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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