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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방사선사협회,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간호법 폐기 위해…. 국회 앞 릴레이 시위”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4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필두로 5일 대한방사선사협회 김광순 부회장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간호법은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장을 시도하는 한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 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다.


 현재 방사선사의 업무인 초음파, 방사선검사와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인 생리 기능검사 등 각종 검사업무를 간호사가 진료 보조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 코드 관리업무를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업무에 포함하려 하는 등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광순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은 “간호 단독법이라는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에 따른 부당함과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간호법 제정의 강력한 저지로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 준수와 분쟁 방지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8월 여의도 국회 앞에서‘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에서 출범선언 및 연대를 알리며,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이 보건의료 직역 간 동반자적 협력 관계에서 이루어짐을 확인한 바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참여하는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전개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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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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