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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공전 영문개정판, e-Book으로 정보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우리나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해 제 외국 및 수·출입 관련 기관·업체들의 이해 및 이용도 제고를 위해 식품첨가물공전(Korea Food Additives Code) 영문개정판을 e-Book 형태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식품첨가물 영문개정판 주요 내용은 ▲제조기준 ▲일반사용기준 ▲품목별 성분규격 ▲사용기준 ▲일반시험법 등으로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과 편리성을 위해 PDF 형태로도 제공된다.
 

특히, 식품첨가물 품목별로 성분규격과 사용기준을 분리한 사용자 친화적 조문체계로 바꾸어 외국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공전의 영문화 작업이 국내 식품산업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의 제·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영문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식품첨가물정보방(www.kfda.go.kr/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식품첨가물공전』영문개정판 홈페이지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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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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