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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마약안전 협력 강화

협력 의향서 체결...마약류 중독 예방, 사회재활 지원, 및 정보 교환 협력 합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안전 관리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1월 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목동 소재)에서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이하 UNODC)와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의향서 체결은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뿐 아니라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체결식에는 식약처 오유경 처장, 홍헌우 마약안전기획관, 공수진 국제협력담당관, 정호 마약유통재활지원TF 팀장 등이 참석했고, UNODC에서는 장 뤽 리메이휴(Jean-Luc Leimheiu) 국장, 저스티스 테티(Justice Tettey) 마약 및 과학분석 총괄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UNODC의 (신종)마약류 데이터베이스 정보 교환 방안 ▲마약류 중독 예방, 재활 지원, 청소년 맞춤형 정책에 대한 협력 방안 ▲식약처-UNODC 국제심포지엄 공동 개최 ▲양기관 인력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마약류 통합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활용, 대국민 공개 방안과 신종 마약류에 대한 정보 교류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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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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