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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전담거점병원에 의료진 응원물품 지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코로나19전담거점병원에 약 4100만원 상당의 간식류 응원물품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실시간으로 코로나 확진자수를 집계해 제공하는‘코로나라이브’사이트 운영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로 기부금을 전달하여 이뤄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라이브의 기부금이 의료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격려가 되도록, 간식류 후원품인 단백질바와 에너지바로 품목을 정하고, 전국 코로나19전담거점병원 총 40곳(8월말 기준)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을 대한의사협회가 응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의료기관당 약 4,000개씩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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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