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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감기약 일반의약품도 재고량 정보공개

'출하할 때’ 공급보고 협조 필수적 ... 수급 안정화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1일부터 감기약 일반의약품 84개 품목에 대해 도매상 재고량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 공개한다.

지난 8월 감기약 전문의약품 436개 품목 재고량을 매일 공개한 이후, 일반의약품 수급이 가장 어려워 도매상 재고량 정보공개 품목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추가 공개가 결정된 감기약 일반의약품은 3개 성분(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84개 품목으로, 해당 유통량의 45%이다.

공개 품목은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비율이 90%이상인 품목이며, 공개 정보는 ▲보유추정 재고량 ▲도매상 수 ▲정보제공에 동의한 도매상 연락처 정보 등으로 매주 월요일 공개된다.

-감기약 일반의약품 재고량 정보공개 대상 품목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 공급내역은 약사법 제47조의3에 따라,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출하할 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의약품은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예외하고 있어,  신속한 모니터링의 한계가 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감기약 일반의약품 재고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므로 해당 약품 출하 시 공급보고에 제약사와 도매상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감기약 일반의약품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공급업체에 감사드리고, 감기약 품귀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12월부터는 ‘감기약 재고 조회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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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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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