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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케다제약 킨텔레스, 피하주사 제형에 건강보험급여 적용

정맥주사에 이어 피하주사 제형까지 보험급여 적용되며 치료 접근성 향상



한국다케다제약(대표 문희석)은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킨텔레스(성분명 베돌리주맙) 프리필드펜주(이하 킨텔레스 피하주사)에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킨텔레스 피하주사(SC)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가 투여할 수 있는 제형으로, 지난 2월 17일자로 킨텔레스주(이하 킨텔레스 정맥주사; IV)와 동일한 효능·효과로 국내 허가되었다. 킨텔레스는 정맥주사 1회 투여시간이 30분으로 짧다는 강점에 더해, 피하주사 제형까지 보험급여 치료 옵션으로 제공된다.

한국다케다제약 김태훈 소화기사업부 총괄은 “킨텔레스가 생물학제제 중 유일하게 염증성 장질환만을 위해 개발된 약인 만큼,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맞춤형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수한 치료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가진 킨텔레스는 정맥주사와 피하주사 치료 옵션까지 제공하며 치료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투여 방법은 ▲킨텔레스 300mg을 최소 2회 정맥주입 후 치료적 유익성을 보인 경우, 유지요법으로 킨텔레스 108mg을 매 2주마다 피하주사로 투여하거나 ▲킨텔레스 정맥주사 유지요법 투여 8주 후부터 킨텔레스 피하주사 108mg을 매 2주마다 유지요법으로 투여한다.

보험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첫 투여 후 14주 이내에 ▲환자가 ‘환자용 투약일지’를 작성하고 요양기관이 이를 관리하며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 시 최대 2주분, 외래 시 최대 4주분을 원내 처방하고,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는 최대 8~12주분까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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