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3년 상반기 검역전문위원회(’22.12.28.)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콜레라, 폴리오, 황열, 페스트,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에볼라바이러스병, 엠폭스(원숭이두창) 등 9개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였다.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입국자에 대하여 검역 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비롯하여 예방접종, 검사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입국자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검역전문위원회를 거쳐 지정된 감염병별 검역관리지역으로 코로나19는 전세계, 콜레라는 23개국, 폴리오는 17개국이며, 황열은 42개국, 페스트는 3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13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은 1개국, 에볼라바이러스는 2개국, 엠폭스(원숭이두창)는 47개국을 지정하였다.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은 ’23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상반기 동안 시행될 예정이며,향후에도 질병관리청은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에 대응하여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