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2℃
  • 맑음강릉 14.4℃
  • 흐림서울 9.9℃
  • 흐림대전 10.4℃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7.4℃
  • 흐림광주 10.3℃
  • 맑음부산 17.4℃
  • 흐림고창 9.1℃
  • 맑음제주 13.7℃
  • 흐림강화 9.6℃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9.9℃
  • 흐림강진군 11.7℃
  • 맑음경주시 15.8℃
  • 맑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검역전문위원회, ’23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지정..원숭이두창,47개국 코로나19,전세계 지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콜레라, 폴리오, 황열, 페스트,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에볼라바이러스병, 엠폭스(원숭이두창) 등 9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3년 상반기 검역전문위원회(’22.12.28.)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콜레라, 폴리오, 황열, 페스트,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에볼라바이러스병, 엠폭스(원숭이두창) 등 9개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였다.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입국자에 대하여 검역 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비롯하여 예방접종, 검사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입국자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검역전문위원회를 거쳐 지정된 감염병별 검역관리지역으로 코로나19는 전세계, 콜레라는 23개국, 폴리오는 17개국이며, 황열은 42개국, 페스트는 3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13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은 1개국, 에볼라바이러스는 2개국, 엠폭스(원숭이두창)는 47개국을 지정하였다.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은 ’23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상반기 동안 시행될 예정이며,향후에도 질병관리청은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에 대응하여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